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생연료2호(C+9)의 집진기 설치에 관하여.
요지
1. 부생연료2호(중유형)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시설규모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동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이 인정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먼지 등의 배출량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된 내용은 없음. 3.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료도 별도로 조사된 내용은 없으나 연소과정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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