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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생연료유2호(C9)사용에 관하여

요지

1. 사용되는 시설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감압증류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간접가열시설의 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생연료2호(중유형)를 사용하는 시설은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한 시설이라면 연료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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