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분쇄시설 및 습식시설 해당 여부
요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4.11)에서 분쇄시설을 원료인 고체를 쉽게 가공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체 분자간의 결합력을 끊어주는 조작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칼날이 아닌 프로펠러를 통해 접지를 찢는 시설은 분쇄시설에 해당할 것임 ○ 문의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호 나목 21) 폐기물처리시설의 분쇄시설인지,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분쇄시설인지 알 수 없으나 - 폐기물처리시설이 분쇄시설이면 습식시설이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동력이 15kW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분쇄시설인 경우 습식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동 별표 2호 나목 비고 4에 따라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습식이란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습식에 해당되는 원료 중의 수분함량은 순수한 용매인 물이 1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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