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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종 산정 방법

요지

-가 나. 분쇄시설 및 선별시설의 후단의 방지시설이 원료 또는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할때만 가능합니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거되는 먼지가 원료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제재 및 목재가공제조업에서 공통시설인 분쇄시설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제거되는 먼지를 제품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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