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관련 법규위반시 처벌대상에 관한 질의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일반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기준의 준수 등은 신고를 한 자의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 ○ 다만, 문의하신 철거사업장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가 분리발주 되어있는 상황으로 분리발주 된 업무의 범위, 수행방식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제조치 미이행에 따른 처벌대상에 대하여 판단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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