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입니다.
요지
○ 1,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명령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사항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 등을 시·군에 신고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및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관리업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 등으로 처분가능 여부는 관할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로 위반장소 및 위반행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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