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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대한 질의

요지

○ 1, 3) 고철의 운송업은 고철은 운송하는 차량 또는 사업자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철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3. 수송공정중 가, 나, 바, 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고물상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물상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인 경우 야적공정의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고철에서 먼지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통해 해당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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