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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적용

요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동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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