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 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에 따라 미곡처리장은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됩니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곡물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공정에서는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 그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효과가 있는 경우 방진벽 및 세륜·살수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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