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련입니다.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바목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의 취지는 공사장 내에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도로의 오염을 막기 위함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수송차량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나오는 수송차량에 해당하는 2, 3, 4, 6번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상 관련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바목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의 취지는 공사장 내에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도로의 오염을 막기 위함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수송차량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나오는 수송차량에 해당하는 2, 3, 4, 6번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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