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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

요지

○ 복토 및 성토를 하는 작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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