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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방진망 덮개기준

요지

○ 귀 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역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용에 건설오니 등 야적물질 보관시 방진덮개로 덮도록 신고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적물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덮개를 덮을 수 없으므로 작업완료 후 덮으면 될 것이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덮개를 덮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함량에 따라 덮개 및 방진망(막)의 설치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분함량이 높아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변경신고 후 방진덮개 및 방진망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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