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배출허용 적용 범위
요지
1. 배출시설중 싸이로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여과집진시설에서 처리후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비산먼지가 아닌 먼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1에서 비산먼지는 자가측정 대상항목이 아닙니다. 4. 시행규칙별표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먼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일정한 배출구없이 비산되는 경우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비산먼지 기준이 적용되며 대기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도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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