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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수송공종시 차량종류에 따른 자동세륜기 통과 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바목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의 취지는 공사장 내에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도로의 오염을 막기 위함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수송차량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나오는 수송차량에 해당하는 3, 4, 5, 6번 차량 등에 대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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