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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기준 문의(세륜시설등)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바목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라 항의 1)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및 마 항의 측면 살수시설은 동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차량의 바퀴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차량 측면 및 하부 세척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라 항의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및 마 항의 측면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차목) ○ 다만,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이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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