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처분대상이 누구인지?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A석산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신고한 사업장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장 내의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등의 설치의무는 A석산에 있고,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상의 토사를 적재하여 운반할 의무는 덤프트럭 개인사업자 B에 있습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A석산 및 덤프트럭 개인사업자 B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