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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상발전기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120kw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비상용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상용이라 함은 단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외부 전원공급과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비상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아울러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대상이 아님. 2.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면제는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므로 귀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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