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정상 운전시 터미널 안전을 위하여 배출되는 천연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소각능력이 100kg이상인 폐가스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가스가 아닌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천연가스와 저장탱크 냉각시 사용된 질소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배출시설중 폐가스 소각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소각능력이 100kg이상인 폐가스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가스가 아닌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천연가스와 저장탱크 냉각시 사용된 질소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배출시설중 폐가스 소각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