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람 목소리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요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