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람의 대화소리 규제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나열되지 않은 장소인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말소리 등은 규제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