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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방법 질의

요지

1. "A"기업과 "B"기업이 인접하여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인접해 있는 경우 A공장과 B공장의 제품생산이 연결되므로 동일사업장으로 보고 A사업장 명칭으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건물 준공검사 이전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시설설치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그 시설의 가동(사용)시기는 건축법상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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