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대기 총량제 관련 할당계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지
-수도권대기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할당계수는 1종 사업장으로서 05년 이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51호(2005.11.14.)」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할당계수는 동일 업종내 설비·연료 그룹내의 기준연도('01년~05년) 연간 배출량 평균의 총합을 동일 업종내 설비·연료 그룹내의 기준연도 최고 활동도의 총합으로 나눈 수치 - 최종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02호)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삭감율을 산정 후 초기할당계수에 (1-삭감비율)을 곱하여 나온 수치 ※ 삭감율은 당해시설의 '05년도 평균배출농도를 최적방지시설 기준의 농도로 저감시 줄여야 하는 비율 ㅇ B-C유 사용시설과 정제유 사용시설의 할당계수가 상이한 사유는 당해 시설의 '05년도 평균배출농도와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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