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제품을 수작업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공정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출성형된 반제품을 작업자가 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출성형된 반제품을 작업자가 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