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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산업용보일러가스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보일러 및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로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질의한 2개 시설 모두 동시설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되는 가스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정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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