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산처리시설의 TMS 부착방안 및 부착유예
요지
- 질의 1), 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비고 1호에 의거 부착대상 시설의 용량은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용량 및 흐름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종배출구에 6개 시설이 하나로 통합되어 배출되고 그 용량이 부착대상 용량(10,000표준입방미터)이상이라면 최종배출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질의 3) : 귀 사업장의 경우 새로이 부착대상으로 확대된 시설로서 종 변경에 관계없이 2007. 6. 30일까지 부착하고 7. 1일부터 정상적인 자동측정 자료를 전송하여야 하며, 염화수소는 기본부과금 부과항목이 아니므로 30% 이내 배출에 따른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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