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삼불화질소(NF3)의 대기오염물질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오염물질 중 불소화물은 유.무기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굴뚝에서 배출되고 있는 불소화합물에 대하여는 무기 불소화합물만을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불화질소가 배출되는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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