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상시 배출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의 Flare Stack의배출시설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 소각능력 100kg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Flare Stack의 경우 평소에는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연소가스외에는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지만 이상 시에는 연소(반응)되지 아니한 가스가 많이 유입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Flare Stack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정유회사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규정에서 이러한 시설(Flare Stack)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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