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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상이한 법 규정에 따른 법적용 방법

요지

귀하가 제시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은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개 법령 정한 사항 모두를 만족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화재 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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