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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요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사업장 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서는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3~9dB(A))에 따라 보정하여 배경소음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 용도를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민원인의 위치, 발생소음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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