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산단)
요지
민원인이 어떤 소음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공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됐고, 그 공장에 배출시설이 있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받아야 하며, 특정공장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 의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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