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상기 시설이 별도의 사업자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 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단지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한 무료시설인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시설의 설치 공사시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공사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법 적용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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