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선박건조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면제여부
요지
50,000M3이상의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 것은 선박건조의 야외구조물과 같이 대형시설은 부스 등 실내작업장 확보 및 운반 등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오염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로 정하고 페인트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도장시 국소배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VOC배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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