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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세척 작업 및 방법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요지

1. 밀봉상태의 세척용기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2. 자연건조시설이 아닌 에어건이나 에어블로우 시설을 이용하여 TCE로 세척한 제품을 건조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용량 이상인 시설이라면 배출시설에 대항합니다. 3.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하여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4. TCE는 염소화합물에 해당되어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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