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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로 시설공사의 면허 요건

요지

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이상인 소각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자가 설계시공 등에 대하여 예외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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