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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로와 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

요지

소각로와 소성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은 대기오염물질 발생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소성시설이 약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먼지 염화수소 중금속 등은 강화된 기준이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등이 투입된다 하여도 원료 및 연료 등에 비하여 사용비율이 적고 소성시설의 고유의 특성(고온:1 450℃ 긴체류시간 먼지의 다량발생 황산화물 등의 자연제거) 등으로 차이가 있어 유불리한 것을 떠나 본래의 기능인 소성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TMS에서 황산화물을 측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임. 아울러 귀하가 주장한 종별산정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해보지 않았으나 소성시설에서는 매우 높은 농도의 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소각시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시설은 현재도 대부분이 1종 시설이며 산정방법이 변경되어도 같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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