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로의 굴뚝 설치 문의(수평)
요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수직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직연돌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배출가스를 지상에 배출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여도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것이므로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수직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직연돌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배출가스를 지상에 배출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여도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것이므로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