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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로의 대기비정상가동여부

요지

귀사에서 제기한 소각로 운전시 투입구를 열어놓고 소각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항제1호 위반 적발은 현장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기관의 판단하에 행하여진 일이나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연소를 위하여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운영하며 또한 외부공기 유입으로 인한 산소농도 증가는 배출 오염물질 농도 계산 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정.계산토록 하고 있는 바 단순히 소각로 투입구를 열어놓고 소각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상기법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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