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시설 내화물 건조 시 배출허용기준

요지

가. 도시가스만 연소하였는데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나 가동개시신고가 완료된 소각로 가동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기준초과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개선명령(1차)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업정지 10일(1차)에 해당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초과부과금만 납부하면 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