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시설의 최종배출구 온도 및 연료변경 관련 신고절차
요지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의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B.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고체연료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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