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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득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거주요건

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은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설치하는 소득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를 전제요건으로 한정하지는 않음. 다만, 허가기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실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기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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