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배출시설 동력산정
요지
성형기에 연결된 압축기와 진공펌프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하며, 성형기 자체 동력원의 크기를 확인하여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성형기에 연결된 압축기와 진공펌프도 동력을 확인하여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사식 압축기 동력의 산정은 주동력의 크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산한 두 개의 모터동력이 아닌 주모터의 크기인 37㎾를 압축기의 동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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