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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은 귀하의 사업장 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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