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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요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시근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영업시간 내 근무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상시근무를 할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의 환경기술인 임명의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해 자율규정으로 작용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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