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형소각 설치신고 및 운용에 관한 질문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소각능력이 25kg이상의 폐기물소각로는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되면 대기배출시설은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음. B.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설치과정에서의 성능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운영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1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의 규모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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