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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도권대기총량 관리제 해당여부

요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1종 사업장으로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30톤, 20톤, 1.5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2 규정에 따라 가스류·전기 등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의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도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배출량이 많고 저감효율이 높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 관리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체연료(LNG) 사용시설의 경우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적정 저감수단이 없어 배출량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총량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경우는 총량관리 대상여부 판단시 LNG 사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배출량은 제외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배출량만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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