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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도법 개정 이전 제조업소의 공장 등록

요지

· 해당 공장이 「수도법 시행령」 개정(제22506호, 2010년 11월 26일)이전에 설치한 공장이라면. 기존 공장으로 인정하여 신규 등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기 등록된 면적, 기 허가받은 수질오염배출물질 및 폐수배출량 범위 내로 한정됨(「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2010년 11월 26일) 제5호).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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