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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도법의 개별공장 외 산업단지 적용,

요지

· 「수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임. · 제2종 근린생활 제조업소의 업종이 상기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공장 설립의 제한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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