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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성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한 신고 여부

요지

수성도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하시어 관련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을 면제받은 사업장은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별도의 도장부스가 있다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 배출구 및 측정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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