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작업 포장(도료 및 신너) 경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는 시간당 포장능력 100㎏이상의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작업하여 포장하는 경우와 액상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는 시간당 포장능력 100㎏이상의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작업하여 포장하는 경우와 액상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