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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지분쇄기와 쇼트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력 30마력x2대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동력 2마력의 수지분쇄시설의 경우는 규모미만(시설합계가 20마력 미만)의 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탈사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과집진시설의 설치와 관계없이 규모미만의 시설(5마력)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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